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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아무말파뤼입니다.오늘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시작했다고 하내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출처 금융위원회

 

6월 15일부터 청년도약계좌가 운영을 개시합니다. 가입자는 매월 70만원 한도 내에서 자유롭게 납입할 수 있으며, 중간에 납입이 없더라도 계좌는 유지되며 만기는 5년입니다. 정부기여금을 매칭 지원하며, 이자소득에 비과세(이자소득세 및 농어촌특별세) 혜택을 제공합니다. 11개 은행에서 운영되며, 6월 15일부터 6월 23일까지 취급은행 앱을 통해 비대면 가입신청이 가능합니다. SC제일은행은 1월 24일부터 운영을 개시합니다. 첫 5영업일(6월 15일6월 21일)에는 출생연도를 기준으로 가입신청이 가능하며, 6월 22일과 6월 23일에는 출생연도와 관계없이 가입신청이 가능합니다. 매월 2주간 가입신청 기간을 운영하며, 가입 신청자는 은행 앱에서 연령 요건, 금융소득종합과세자 해당여부 등을 확인할 수 있습니다. 가입이 가능하다고 안내받은 청년은 1개 은행을 선택하여 7월 10일부터 7월 21일 중 계좌개설이 가능합니다. 청년도약계좌 상품은 가입 후 3년은 고정금리, 이후 2년은 변동금리가 적용됩니다. 변동금리의 경우 해당 시점의 기준금리와 고정금리 기간 중 적용되었던 가산금리를 합하여 설정됩니다. 종합소득기준 개인소득이 2,400만원 이하인 경우 소득+우대금리가 부여됩니다. 이자 외에도 정부기여금 및 관련 이자, 이자소득 비과세로 인해 연 7.688.86%의 일반적 금(과세상품)에 가입한 것과 동일한 효과를 얻을 수 있습니다.

 

 

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

 

www.kinfa.or.kr

 

청년도약계좌의 이자율은 앞으로 변동이 있을까요?

 

청년도약계좌 이자율은 가입 후 3년간 고정금리가 적용됩니다. 그 이후 2년간에는 변동금리가 적용됩니다. 변동금리의 경우 해당 시점의 기준금리와 고정금리 기간 중 적용되었던 가산금리를 합하여 설정됩니다. 따라서, 변동금리는 시장경제의 상황에 따라 변동될 가능성이 있습니다.문의사항이 있으시면 관련 은행 또는 서민금융진흥원 등 관련 기관에 문의하시면 도움을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

출처 금융위원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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